오늘 여권 만들기에 대해 풀어봅시다.
많이들 알고 대부분 알지만, 그래도 모르는 사람도 많고 대부분 모르는 일 일겁니다.
관공서 관련한 업무는 대부분 정부24에 가면 처리 가능합니다.
여권관련 업무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신규및 18세미만 미성년자는 방문해야 됩니다. 대리인 수령도 안됩니다. 지불한 수수료환불도 안됩니다.
이단. 분실. 기간만료 등등의 사유로 인한 재발급. 갱신.등은 스마트폰 및 PC로 집과 사무실에서 가능합니다.
(물론 각종 인증서중 한가지는 있어야 됩니다. 또한 규정에 맞는 사진도 있어야 되고요.수수료도 결제해야됩니다.)
정부 24 사이트로 들어갑시다. https://www.gov.kr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24는 정부의 민원 서비스, 정부혜택(보조금24), 정책정보/기관정보 등을 한 곳에서 한 눈에 찾을 수 있고 각 기관의 주요 서비스를 신청·조회·발급할 수 있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 포털입니다
www.gov.kr
여권 클릭
신청클릭
약관동의하고 사용할 인증서를 고르시면 본격적으로 신청서를 작성할수있어요
여권수령은 본인 방문 필수입니다.
여권발급 상단 첫 사진 오른쪽에 보시면 여권 관련 조회를 할수있어요.
다시한번 주의사항 요약해볼게요.
1. 온라인 신청
여권 수령을 위해 1회 본인이 직접 창구를 방문합니다. 대리 수령은 불가능합니다.
2. 수령기관 변경 불가능
여권 발급을 신청한 날부터 수령까지 처리 기간은 일반적으로 8일(국내 기준)입니다.
3. 진행상황 문자 알림
진행 사항은 문자안내 , [정부 24] MyGov - 서비스 신청 내역 또는 [정부 24] 여권 발급상태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기존 여권 반납
새로운 여권 수령 시에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5. 여권용 사진 파일 준비
외교부 여권 홈페이지(https://www.passport.go.kr)에서 여권용 사진 규정을 참고하여 규격에 맞는 사진 파일을 준비.
6. 임의 취소 불가능
여권 재발급 신청 접수가 진행되면 정부 24 사이트에서 임의 취소는 불가능합니다.
7. 여권 발급 수수료 반환
발급된 지 6개월이 지나도록 찾아가지 않는 여권은 '여권법'에 따라 효력이 상실되며 발급 수수료도 반환되지 않습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시면 여권 재발급을 원활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아주 자세한것은 정부24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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